●아파트 매매시 세금 정확히 파악

 

안녕하세요 이준석 팀장님입니다.최근정부들어많은부동산관련정책이변하면서세금관련정책에관심이모입니다.특히아파트매매할때세금관련부분에대해서궁금해하시는분들이참많은가봐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자세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너무 좁다 때문에 좁은 토지에 매일 지어지는 것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아파트의 층수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분양금액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만, 본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에 입주하여 거주하실 경우 아파트 매매를 하셔야 하며, 이로 인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맨션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취득가격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구입하는 맨션이 6억원 이하면 세율이 1%, 9억원 초과~9억원 이하면 세율이 2%, 9억원을 초과하면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매매 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 뿐만 아니라 매입물건 전용면적 85㎡ 초과 시 10%의 세금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또 채권도 구입해야 하는데요.채권이라는 것은 별도 요금은 아니지만, 맨션 매매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채권은 구입 후 현장에서 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이 여유가 있다면 5년간 보관해 두는 것도 재테크 방법입니다.

그러면, 맨션의 매매세금은 언제까지 납부하는 것인가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실시해 주시고, 납부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못하게 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20%를 추가 납부하셔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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