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개정 임금 수원노무사 용인화성노무사 급여아웃소싱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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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명세서 의무교부 법률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 위치한 무한노무사 사무실입니다.
고용 노동부·경기 지청은, 수원, 용인, 화성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2021년 11월 10일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임금 명세서 급여 의무가 없었는데, 법률 개정됐어요.
임금 명세서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성명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근로일수,
5.총 노동시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노동을 하게 한 경우 그 시간수
7.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기타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로 지급된 임금은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8.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건강보험 정산금 등
다만, 30일 미만의 일용 노동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하고,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노동자등에는, 연장, 야간, 휴일 노동 시간수의 기재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임금 명세서를 작성해, 노동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임금관리 등 전체적으로 법률위반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위반이 발생할 경우 컨설팅을 통해 임금체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급여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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