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속보] 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기사입력 2021년 12월 22일 오전 11:01 최종 수정 2021년 12월 22일 오전 11:11 표준 단독주택의 지난해 6.80%에서 0.56%포인트 더 올라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았으며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2015년 이후 두 번째 수준이다.
[서울경제]
2022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7.36%, 10.16% 오른다. 집값 급등의 부작용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이를 인하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세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는 지난해 발표한 현실화 계획에 따르기로 해 결국 시가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공시가격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방안에 대해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우선 표준지의 경우 전국이 10.16% 올랐다. 10.35% 오른 지난해보다 0.19%포인트 떨어졌지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역시 최근 최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11.21%로 지난해 11.35%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밖에 △부산 10.40% △대구 10.56% △세종 10.76% 등이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이 10.89%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상업용(9.96%), 농경지(9.32%), 공업(8.33%), 임야(7.99%) 순으로 올랐다. 상업용 토지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 지난해 68.4%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의 당초 계획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2022년 토지공시가 현실화율을 71.6%로 제시한 바 있다. 현실화율은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에 7.36% 올라 올해(6.80%)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2019년 사상 최대 상승률은 9.13%였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세종, 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0.42%에서 내년 10.56%로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도 8.41%에서 9.96%로 올랐고 제주는 4.62%에서 8.15%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세종은 올해 들어 계속되는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표준단야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6.94%에서 내년 6.69%로 상승률이 낮아졌다.가격 구간별로 보면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은 공시가격이 5.36% 오른 반면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 상승했다. 높을수록 오른 것으로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도달하는 기간을 9억 미만 주택은 2035년까지, 9억15억 주택은 2030년까지, 15억 초과 주택은 2027년까지로 잡았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해 토지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량이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98.5%가 종부세가 제외되는 11억 이하 주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
정부는 다만 보유세 부담 논란을 의식해 경감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담 완화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내년 3월 22일 열람을 시작해 4월 29일 고시된다. 2022년 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내년 7월 중, 종부세는 내년 11월 중 부과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내년 11월분부터 2022년 공시가격이 적용돼 산출될 예정이다.
▲김흥록 기자(rok@sedaily.com) 프로필=김흥록 기자Copyright ↗ 서울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